대학원 학사안내 | |||||||||||||||||||||||||||||||||||
작성자 | 경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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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77 | 등록일 | 2020.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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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연한(의무등록기간) 및 재학연한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휴학기간은 최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단, 몇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 (휴학은 2개학기씩 신청 가능하며 연속 휴학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수료 후 수료후연구생으로 필수 등록 2. 수료학점 -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않음 3. 수강신청학점 -석사학위과정 : (학기 당)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 (학기 당) 12학점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 (학기 당) 12학점 이내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학점을 추가하여 수강가능 4. 타전공 교과목 수강 - 석사학위과정 : 12학점 - 박사학위과정 : 18학점 - 학.석사연계과정 : 12학점 - 석.박사통합과정 : 30학점 이내로 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전공 과목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가능 (2017학번까지는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5학점 이내로 인정가능) 우리학과의 경우 다른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수강 신청 전에 주임교수(지도교수 포함) 수강 지도를 받고 승인 받은 후 이수 가능함. 5. 지도교수 제청 -지도교수 제청은 입학 후 둘째학기에 제청하고 소속 학과의 전임교수로 위촉 - 지도 받고자 하는 교수에게 사전 연락을 받고 승인 받은 후 학과에 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기간 : 3월 첫째주, 9월 첫째주) 6.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7.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박사과정만 해당)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과정만 해당) (6)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7-1.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3월 셋째주 과 9월 셋째주) -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3이상(석사과정 : 16학점, 박사과정 :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응시가능 - 석사학위과정 3과목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 필수교과목 : 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 선택교과목 : 1과목 - 박사학위과정 4과목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 필수교과목 : 미시경제학특수연구, 거시경제학특수연구 선택교과목 : 2과목 7-2. 외국어능력인정 1. 영어 (개정 2018. 12. 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운영지침 확인 요망 [2018학년도 입학자 ~ ]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1) 토익(TOEIC) : 600점 이상 2) 토플(TOEFL) : PBT-527점 이상 / CBT-197점 이상 / IBT-71점 이상 3) 텝스(TEPS) : 552점 이상 4) 본교 언어교육원의 모의 토익 600점이상 5)본교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6)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제출 (조건부 입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필수 제출) 7-3. 논문지도위원회 구성(박사학위과정만 해당)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전공 내 교수 3인) 구성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학기 이전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7-4. 학술지게재의무조건 충족(박사학위과정만 해당) [2018학년도 입학자 ~]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한다. - 논문 게재 편수는 1편 이상 -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개정 2018. 12. 21.)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저자로 국내전문학술지(미등재 포함)에 1편 이상을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인정 안함) 7-5.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 1) 접수시기 - 매년 4월 초(8월 졸업)/ 10월 초(2월 졸업)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 2) 심사기간 -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익월 초부터 약 한달 간 - 심사가 끝난 후 공지된 기간에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3) 논문 원문 및 인쇄본 제출 -매년 7월 초(8월졸업) / 1월 초(2월 졸업) 중 최종 제출 충남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대학정보 - 학칙 규정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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